'내년 11월 출소' 김호중, 성탄절 특사 불발…가석방 심사 '부적격' [Oh!쎈 이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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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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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이미지 보기[OSEN=조은정 기자]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녹음실에서 가수 김호중과 송가인의 듀엣곡 녹음이 진행됐다.가수 김호중이 녹음실로 출근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2.22 /cej@osen.co.kr[OSEN=장우영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를 노렸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다. 김호중은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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