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QeZXsRxGQ8?si=INHfZ5IdrnRGzyFT
이곳은 경기 고양의 대안학교 '고양자유학교'입니다.
시험과 수행평가가 없고, 토론과 체험·놀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7살부터 18살까지 90여 명이 다닙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가 '불법 건축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구청이 보내온 고지서.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올해 말까지 8천5백70만 원을 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군부대 시설로 쓰이던 이 건물로 학교가 이사 올 때 건축물 용도를 '노약자와 유아 등을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할 구청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교육시설'로 승인받지 않았다"고 누군가 민원을 제기했고, 관할 구청이 2022년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혼란은 시작됐습니다.
이후 학교가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면서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다.
철거하지 않으면 매년 수천만 원 돈을 내야 합니다.
대안학교는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이지만, 건축법은 대안학교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점이나 마을회관, 축사로 등록된 공간을 학교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전국 260여 개 대안학교 사정이 똑같습니다. 법적 공백 속에 언제든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학교 문을 닫을 수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안학교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만 반복하는 사이, 아이들은 배움터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MBC뉴스 원석진 기자
영상취재: 황주연 / 영상편집: 박찬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880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