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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8월, 필로폰 약 20㎏(시가 19억 890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인천국제공항 수하물 수취대에서 수령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홍콩에서 입국한 그는 같은 시간 8개의 투명 비닐봉지에 진공 포장돼 캐나다에서 보낸 마약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여자친구의 요청으로 가방을 대신 받았을 뿐, 내부에 마약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가 과거 홍콩 마약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범죄로 징역 4년과 15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 이번 범행을 위해 입국하기 전 코카인을 투약한 점 등이 판결의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전문적인 범행 수법이 사용됐고 홍콩에서 마약 범죄로 장기간 수형한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밀반입하려던 마약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후 양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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