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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불발…가석방 심사 부적격

무명의 더쿠 | 12-17 | 조회 수 842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 김호중에겐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면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호중도 이에 따라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하고 달아났다. 그 후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김호중, 검찰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상고를 포기, 형을 확정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1월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009/000560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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