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뼈가 다 드러나, 시신 못 잊어” 검사 눈물…‘초등생 살해’ 명재완 사형 구형
2,508 14
2025.12.17 18:59
2,508 14
올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 씨(48)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명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형 이유를 설명하던 검사는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 바, 독자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법의학 전문가 등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아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아이 손에 뼈 단면이 노출되는 등 방어흔이 생긴 것을 보면 고통 속에서 맨손으로 흉기를 막으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형 이유를 설명하던 검사는 눈물을 보였다.

명 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기 이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결과와 현재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며 호전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명 씨는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명 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억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명 씨는 “범행 전은 기억이 나서 자세하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16일 명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https://naver.me/GDLqlPcL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비 브라운X더쿠💗 더 빛나는 글로우로 돌아온 레전드 립밤! NEW 엑스트라 립 틴티드 밤 체험 이벤트 1010 12.15 33,93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18,42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86,87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54,6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13,29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7,0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0,7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7,1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7,92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6,8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4748 유머 박서준 : 자연스럽게 웃어봐요 1 22:01 57
2934747 이슈 ZICO (지코), Lilas (YOASOBI’s ikura) ‘DUET’ Official MV Teaser 22:00 28
2934746 이슈 나노바나나로 생성한 이미지에는 사람 눈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디지털 워터마크인 SynthID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5 21:59 356
2934745 유머 검은고양이 재수없다고 버리신대 10 21:59 943
2934744 이슈 생각보다 노래 실력 괜찮다는 AKB48 멤버 3 21:58 240
2934743 이슈 빨리 정착해야 하는 이유 17 21:57 866
2934742 이슈 미녀가 1명에서 4명이 되는 매직....twt 5 21:55 662
2934741 이슈 일흔살 친정엄마는 한달간격으로 일주일씩 애 더 못봐주겠다고하고.. 시어머니는 더더욱 36 21:52 2,971
2934740 유머 우리가 라면 먹고 배 나오는 이유 7 21:52 992
2934739 유머 한전 감전남 찾으러 간 펭수 11 21:52 888
2934738 이슈 트란실바니아의 민속춤 1 21:52 234
2934737 팁/유용/추천 내가 만든 눈사람 부수고 간 샊... 처벌 가능한가요? 21:51 324
2934736 이슈 제가 오늘 첫 19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임산부였나봐요 38 21:51 3,487
2934735 유머 40대에 하이킹을 하면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6 21:49 665
2934734 유머 인간이 너무 좋은 보더꼬리 3 21:48 538
2934733 이슈 셀린느 행사에서 찍힌 뷔 수지 박보검 얼빡샷 23 21:48 1,845
2934732 유머 태국 캄보디아 전쟁 근황.jpg 8 21:46 2,830
2934731 이슈 왕진은 합법이고 무면허인거 몰랐으면 의료사기 피해자입니다.jpg 177 21:46 12,199
2934730 이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두순 신상공개 만료건> 8 21:46 806
2934729 이슈 파리바게트 신상 딸기 케이크 15 21:44 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