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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뼈가 다 드러나, 시신 못 잊어” 검사 눈물…‘초등생 살해’ 명재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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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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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 씨(48)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명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형 이유를 설명하던 검사는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 바, 독자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법의학 전문가 등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아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아이 손에 뼈 단면이 노출되는 등 방어흔이 생긴 것을 보면 고통 속에서 맨손으로 흉기를 막으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형 이유를 설명하던 검사는 눈물을 보였다.

명 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기 이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결과와 현재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며 호전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명 씨는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명 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억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명 씨는 “범행 전은 기억이 나서 자세하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16일 명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https://naver.me/GDLqlP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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