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뼈가 다 드러나, 시신 못 잊어” 검사 눈물…‘초등생 살해’ 명재완 사형 구형
2,313 14
2025.12.17 18:59
2,313 14
올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 씨(48)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명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형 이유를 설명하던 검사는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 바, 독자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법의학 전문가 등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아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아이 손에 뼈 단면이 노출되는 등 방어흔이 생긴 것을 보면 고통 속에서 맨손으로 흉기를 막으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형 이유를 설명하던 검사는 눈물을 보였다.

명 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기 이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결과와 현재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며 호전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명 씨는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명 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억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명 씨는 “범행 전은 기억이 나서 자세하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16일 명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https://naver.me/GDLqlPcL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비 브라운X더쿠💗 더 빛나는 글로우로 돌아온 레전드 립밤! NEW 엑스트라 립 틴티드 밤 체험 이벤트 1005 12.15 33,64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18,42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86,87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54,6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12,34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7,0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5 20.09.29 7,380,7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7,1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7,92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6,8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8201 기사/뉴스 인천공항서 20억대 필로폰 가방 찾다 덜미… 홍콩 조직원 출신 중국인 중형 20:28 15
398200 기사/뉴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불발…가석방 심사 부적격 2 20:25 143
398199 기사/뉴스 [단독] 북중미 월드컵 한국 심판 '0명' 확정, 월드컵 16년 연속 '0명' 3 20:13 315
398198 기사/뉴스 배우 이이경 사생활 폭로 점입가경…"한국 남자 3명이 강간" 주장, 법적 판단은 8 20:13 1,224
398197 기사/뉴스 시드니 총기난사범 중 아버지는 인도인‥27년 전 호주로 이민 20:08 443
398196 기사/뉴스 농협 유통망서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7년간 900톤 대형마트까지 7 20:08 524
398195 기사/뉴스 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강원 양양군 공무원 구속 기소 4 20:05 391
398194 기사/뉴스 법무부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 추적·밀착 관리" 7 20:03 331
398193 기사/뉴스 [현장포토] "폭싹 반했수다"…박보검, 청담동 양관식 10 20:02 697
398192 기사/뉴스 정부 "쿠팡 영업정지 논의"‥현장조사 나간다 16 19:58 896
398191 기사/뉴스 “하이브가 발표해야” BTS, 라이브 소통서 밝힌 속내 20 19:57 1,672
398190 기사/뉴스 키도 시술 인정…연예계 덮친 ‘주사이모’ 파장 4 19:47 1,023
398189 기사/뉴스 '장수상회' 조주한, 유쾌한 입담+공감 요정 활약..팔방미인 매력 19:33 265
398188 기사/뉴스 '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부적격' 판단 10 19:30 1,230
398187 기사/뉴스 [문화연예 플러스] '투어 수익 1위' K팝 아티스트, '이 그룹'이었다 6 19:26 1,261
398186 기사/뉴스 “팬덤 압박 · 위축시키겠다는 것”…뉴진스 팬덤, 빌리프랩 팀버니즈에 1억 원 손배소 제기 비판 34 19:19 1,006
398185 기사/뉴스 어디에서 개인적으로 추적해 본 바에 의하면 계정들이 개인이 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이 아니고 매우 체계적이고 순식간에 비슷한 내용이 올라온다든지, 특정 포털, 특정 기사를 보면 두세 개만 집중적으로 순식간에 공감, 댓글이 올라오는 경우는 매크로나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 것 아니냐. 개인이 갑자기 그럴 리 없지 않냐 19:18 925
398184 기사/뉴스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2030 男에서 전 세대로 확산 197 19:05 12,858
» 기사/뉴스 “뼈가 다 드러나, 시신 못 잊어” 검사 눈물…‘초등생 살해’ 명재완 사형 구형 14 18:59 2,313
398182 기사/뉴스 [단독] 국방부, 여인형 등 8명 곧 징계... '계엄버스' 지시, 탑승 장교 포함 11 18:50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