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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대통령 "국가폭력죄, 공소시효 없어…경찰 유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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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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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90194?sid=001

 

"12·3 당시 경찰 지휘관들 사실 판단 잘 했어야"
'국가 폭력 범죄 공소·소멸시효 배제 법안' 재차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2025.12.17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2025.12.17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민의 인권 침해 행위를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은 사건 조정 같은 위험성이 여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나"라고 물으며 "(법이 통과 되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 조작 행위, 고문 이런 건 앞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돼 영원히 처벌되는 상황이 곧 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지휘관이 협력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란 사태에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를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됐다"며 "그것도 중간 지휘관들이 사실 판단을 잘 했어야 될 사안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국회 상황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경찰들이 문을 막고 있어서 저도 그날 담 넘어 들어갔다. 원래 적법한 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를 막으면 안 되는 거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반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 보니까 (경찰도) 우왕좌왕하는 것 같더라"며 "그럴 때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최소한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도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국가 폭력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공권력을 동원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현재는 지난 7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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