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건이라 모르는 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히든아이 방송분 기준으로 사고 내용도 간단하게 요약함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을 찾은 유림이
‘목만 살짝 부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었는데
약 12시간 뒤


사인은 급성 심근염 추정
(추정인 이유: 코로나 감염 예방 지침 때문에 부검을 할 수 없었음)

그리고 6일 뒤 유림이 아버님이 병원 측으로 받은 연락

(주사기를 착각했다면서 변명 구구절절 하는데 들을 가치도 없어서 캡쳐 안쪄옴)

그리고 CCTV를 통해 확인한 그 날의 진실


오투약한 간호사는 이 사실을 다른 간호사들에게 알렸으나
아무도 수술실에 있는 의사에게 전하지 않음


그리고 수술실에 있던 27년차 수간호사도



수술 중간에 이 사실을 알았으나 의사에게 공유하지 않았고


의사는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됨





그렇게 오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던 간호사는 6명
유가족이 수간호사에게 “왜 오투약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여기까지도 진짜 말도 안되는 사건인데
이후 의무기록지 은폐 사실도 발견되었고





제주대학병원은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다가
사건이 공론화 되자 ‘공개기자회견’ 장소에서만 사과했다고 함

그리고 유림이 사망 약 8개월 후 병원의 연락 내용

마지막으로 유가족이 법정에서 들은 말까지 진짜 말도 안되는 사건의 연속임

그리고 재판 결과
사건 당시 코로나19로 격무 중이던 점을 감안하여
- 약물 오투약한 수행 간호사: 징역 1년 2월
- 진동 기록지 삭제한 담당 간호사: 징역 1년 6월
- 오투약 은폐 지시한 수간호사: 징역 1년
심지어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고 함


현 시점 세 간호사는 모두 출소한 상황인데
유가족은 몇 달 전까지도 나머지 세 간호사 추가 재판 건으로 고생하셨다고..
당시에 사건도 너무 충격이었는데 재판 결과도 너무 충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