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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명확한 가격신호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실하게 감량한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경우 보증금(300원)을 낸 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6월부터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는 비판을 받으며 시범도시인 세종과 제주 등에서만 시행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훨씬 재활용 제도를 잘하고 있었음에도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낀 측면이 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해 시행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일회용 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면서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실현 가능성이나 국민 편의 등을 다 고려해야 하는데, 필요성만 고려해서 추진하다 보니 저항도 생기고 비난도 받으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컵가격 지불제'로 전환한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생산원가를 반영해 '최저선'은 설정할 수 있다. 컵 가격 지불제 시행 시기는 2027년 말 이후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가져가면 매장에서 자율로 100원 내지 200원을 받는다”면서 “생산 단가 이상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 가격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장내 빨대 사용을 두고는 “기존에는 대체로 빨대를 매장 밖에 꺼내놓고 본인이 집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무슨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관계없이 일단 원칙적으로는 금지한다”면서 “고객이 '나는 꼭 빨대가 필요해요' 이렇게 요청하면 노약자 등 필요에 따라서 빨대를 지원하되, 재질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해당 매장에서 판단해서 빨대를 쓰는 걸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후부는 내년부터 페트병(PET) 재생원료에 대해 사용의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용의무 대상을 내년 연간 5000톤 생산자에서 2028년 연간 1000톤 생산자로 확대하고 재생원료 의무율 또한 내년 10%에서 2030년 30%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한국형(K)-재생원료 인증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해외 주요국과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해 제품의 고품질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전주기(제조-유통-사용-폐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 유럽연합(EU) 등의 비관세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제조·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 차등 적용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