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황의조 준 영구제명' 입장문 논란 축협, 뒤늦게 규정 개정
357 0
2025.12.17 18:03
357 0
대한축구협회가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국내 선수 등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축협은 "(황씨가)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혔던 지난 9월 입장문이 기존 규정과 맞지 않았음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성폭력 사안에 축구계가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축협은 지난 10일, 16일 <오마이뉴스>의 서면 질의에 "등록 규정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해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에 한해 규정됐던 일부 결격 사유를 선수에게도 적용되도록 정비했다"며 "이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범죄 유형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협회 등록 규정'을 개편한 축협은 기존 규정 중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간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의 적용 대상에 '선수'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년에 20년을 더한 약 22년간 전문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게 됐다.


축협 "성폭력 사안에 축구계 경각심 갖도록 노력"


축협은 지난 9월 22일 황씨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황씨의 국내 활동 영구 배제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자,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황씨는 (이미)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축협은 "축협 및 대한체육회 등록 규정에 따라 황씨는 20년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축협이 언급한 규정 등을 종합했을 때, 황씨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간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등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선수 등록은 가능한 상태였다.


선수 등록 시에는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1항과 축협 기존 등록규정 제9조 제1항이 적용된다. 즉, 축협 징계를 받지 않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이 경과한다면 황씨의 선수 등록은 규정상 가능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등록 시 성범죄 전과가 자동 결격 사유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선수 등록 시 제도상 허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협은 '준 영구제명'이란 모호한 표현 뒤에 숨지 말고 황씨를 한국 스포츠 무대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재차 체육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논란이 된 입장문에 대해 축협은 "선수 결격사유 항목에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적용 범위 간 정합성에 차이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등록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규정이 추가 개정되지 않는 한 황씨의 국내 복귀 시점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각종 비위 행위와 성폭력에 대해 축구계가 경각심을 갖고 자정 노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축협의 규정 개정, 체육계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


이와 관련 이은의 변호사는 "첫 진정서 제출 당시 축협이 발표한 입장문이 사실상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피해자 측의 건강한 문제 제기에 대해 부족한 제도를 보완하는 등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 되레 규정 미비를 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규정 개정은 황씨뿐만 아니라 축협을 비롯한 체육계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조항"이라며 "황씨의 경우, 나이 등을 보았을 때 국내 선수 복귀 가능성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어린 선수에게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면 규정 미비로 인해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처럼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축구 외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리그에 소속된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체육계 차원의 행동 및 징계를 미뤄서는 안 된다. 관련 규정을 더욱 정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17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수 등록 심사 권한은 종목 협회에 있기 때문에 황씨의 선수 등록 건은 축협 규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아울러 축협 규정에 따라 황씨의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면 체육회에서 승인하는 국가대표 선수도 될 수 없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872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메디힐💙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더마크림 체험단 모집! 548 12.15 26,32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18,42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86,1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54,6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12,34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7,0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5 20.09.29 7,380,7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7,1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7,92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6,8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4603 유머 이해하면소름돋는사진 19:49 193
2934602 이슈 찐팬의 결혼식에 몰래 서프라이즈 축가 부르러 간 존박과 일일매니저 곽진언.ytb 19:49 66
2934601 유머 대한민국에서 현 시점 제일 유명한 세네갈 사람들의 만남 성사 19:47 309
2934600 기사/뉴스 키도 시술 인정…연예계 덮친 ‘주사이모’ 파장 19:47 123
2934599 이슈 박보검 X 신한금융그룹 소속사 광고 촬영 현장 비하인드 사진 📸 9 19:45 114
2934598 유머 슬슬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아침형 인간 유형 5 19:44 1,143
2934597 이슈 오늘자 셀린느 행사 참여한 수지 기사사진 6 19:44 762
2934596 유머 누구보다도 빠르게 흑백2 리뷰 끓여온 유튜버 2 19:43 1,149
2934595 이슈 요즘 애들은 모르는 미국 아이돌 아조씨들 근황 19:43 409
2934594 유머 눈 감으면 나랑 사귀자는 댓글에 엔믹스 반응 6 19:40 733
2934593 이슈 한국어 잘 못 읽는 조기 유학파 영화과 교수님(명예영국인) 9 19:37 914
2934592 이슈 1월에 여자친구 보러 브라질 간다는 친구… 95 19:36 8,936
2934591 이슈 충격적인 미국 환경호르몬파티 길거리음식 7 19:36 1,896
2934590 유머 흑백2 모습 보면 인스타 게시글이랑 갭이 큰 손종원 셰프 4 19:36 1,600
2934589 이슈 학교 도서관에 망가진 책이 반납됐다............jpg 32 19:36 2,560
2934588 기사/뉴스 '장수상회' 조주한, 유쾌한 입담+공감 요정 활약..팔방미인 매력 19:33 160
2934587 이슈 롭 라이너 감독 부부 피살사건 현재까지 근황 37 19:33 3,069
2934586 이슈 올데프 타잔 베일리 영서 쇼츠 업로드 - I make this sh hot 🔥 2 19:31 131
2934585 정보 잊혀져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동물보호시스템 사이트"를 홍보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포인핸드는 국가공고를 보는게 불편해서 개인이 나서서 만들어준 어플이에요 1 19:31 462
2934584 기사/뉴스 '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부적격' 판단 9 19:30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