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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황의조 준 영구제명' 입장문 논란 축협, 뒤늦게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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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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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국내 선수 등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축협은 "(황씨가)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혔던 지난 9월 입장문이 기존 규정과 맞지 않았음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성폭력 사안에 축구계가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축협은 지난 10일, 16일 <오마이뉴스>의 서면 질의에 "등록 규정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해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에 한해 규정됐던 일부 결격 사유를 선수에게도 적용되도록 정비했다"며 "이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범죄 유형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협회 등록 규정'을 개편한 축협은 기존 규정 중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간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의 적용 대상에 '선수'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년에 20년을 더한 약 22년간 전문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게 됐다.


축협 "성폭력 사안에 축구계 경각심 갖도록 노력"


축협은 지난 9월 22일 황씨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황씨의 국내 활동 영구 배제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자,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황씨는 (이미)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축협은 "축협 및 대한체육회 등록 규정에 따라 황씨는 20년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축협이 언급한 규정 등을 종합했을 때, 황씨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간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등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선수 등록은 가능한 상태였다.


선수 등록 시에는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1항과 축협 기존 등록규정 제9조 제1항이 적용된다. 즉, 축협 징계를 받지 않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이 경과한다면 황씨의 선수 등록은 규정상 가능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등록 시 성범죄 전과가 자동 결격 사유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선수 등록 시 제도상 허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협은 '준 영구제명'이란 모호한 표현 뒤에 숨지 말고 황씨를 한국 스포츠 무대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재차 체육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논란이 된 입장문에 대해 축협은 "선수 결격사유 항목에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적용 범위 간 정합성에 차이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등록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규정이 추가 개정되지 않는 한 황씨의 국내 복귀 시점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각종 비위 행위와 성폭력에 대해 축구계가 경각심을 갖고 자정 노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축협의 규정 개정, 체육계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


이와 관련 이은의 변호사는 "첫 진정서 제출 당시 축협이 발표한 입장문이 사실상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피해자 측의 건강한 문제 제기에 대해 부족한 제도를 보완하는 등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 되레 규정 미비를 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규정 개정은 황씨뿐만 아니라 축협을 비롯한 체육계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조항"이라며 "황씨의 경우, 나이 등을 보았을 때 국내 선수 복귀 가능성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어린 선수에게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면 규정 미비로 인해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처럼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축구 외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리그에 소속된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체육계 차원의 행동 및 징계를 미뤄서는 안 된다. 관련 규정을 더욱 정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17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수 등록 심사 권한은 종목 협회에 있기 때문에 황씨의 선수 등록 건은 축협 규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아울러 축협 규정에 따라 황씨의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면 체육회에서 승인하는 국가대표 선수도 될 수 없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87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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