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남편 중요부위 절단' 변기 넣어 물 내린 50대 징역 15년 구형
25,183 105
2025.12.17 17:35
25,183 1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63673?sid=001

 

[인천=뉴시스]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인천=뉴시스]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민감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을,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불법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상 교사)로 기소된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이르고, 중요부위인 성기를 잘랐다"며 "A씨는 (범행 현장을 떠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 열쇠를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질 수 없도록 했고, 피해자의 구급차 요청에 대해 알겠다고 대답한 뒤 이를 실행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발생했고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살인의 범의(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A씨는 행위 자체는 전부 인정하지만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확고하게 진술해 왔다"며 "범행 동기나 배경과 관련해 결국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만약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재범 위험이 없다"면서 "결과가 과하게 나타난 것이지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여지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마음이 강해서 배신감이 너무 컸고 이성을 잃었다"며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부인이자 엄마였던 저를 불쌍히 여기고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날 B씨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는 범행 동기에 대해 'A씨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상행동과 집착적인 행동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심각한 의부증에 의해 현재 범행을 범한 것'이라 기재돼 있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1일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50대)씨의 민감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D씨의 하체 부위를 흉기로 50차례 찌르기도 했다. 당시 사위 B씨가 D씨를 제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절단한 부위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뒤 딸 C씨가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함께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당초 사위 B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C씨가 A씨의 전남편 소생으로 피해자의 의붓딸인 점을 고려해 일반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0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비 브라운X더쿠💗 더 빛나는 글로우로 돌아온 레전드 립밤! NEW 엑스트라 립 틴티드 밤 체험 이벤트 1053 12.15 37,47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24,4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91,14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63,98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18,18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8,2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0,7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7,1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6,8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8283 기사/뉴스 ‘눈물 토로’ 민희진 증언 재개…오늘 하이브와 ‘260억 풋옵션’ 변론 출석 09:22 20
398282 기사/뉴스 경찰, 권성동 '뉴스타파 기자 폭행' 혐의 인정…검찰 송치 4 09:19 228
398281 기사/뉴스 대통령 앞에서 "한의학 과학적 입증 힘들어"…정은경 발언에 난리난 한의사들 8 09:16 494
398280 기사/뉴스 "나 죽었다고?" 김태원, 사망설 가짜 뉴스에 '고통'...사이버 수사대도 못 잡는다고 ('라스') [순간포착] 1 09:11 326
398279 기사/뉴스 미국 오스카 시상식, 2029년부터 유튜브로 전세계 생중계 5 09:07 280
398278 기사/뉴스 대중은 매우 혼란스럽다..샤이니 키, '주사이모' 사과 직전 팬사인회서 '하트' 발사 [스타이슈] 15 09:00 974
398277 기사/뉴스 멜론, 박은빈·김민하·차준환 등 ‘MMA2025’ 시상자 라인업 공개 5 09:00 536
398276 기사/뉴스 새해부터 부동산 제도 대수술…거래 규제 강화·무주택 지원 확대 08:58 345
398275 기사/뉴스 '나혼산' 붕괴되고 신규 예능도 흔들…MBC 예능가, 연말 초유의 위기[SC이슈] 17 08:51 852
398274 기사/뉴스 "열심히 한 기록 안 남게"…쿠팡 김범석, '노동자 사망' 은폐 지시 의혹 2 08:50 208
398273 기사/뉴스 '흑백요리사' 선재스님 "비투비 이창섭이 내 조카"..닮은꼴 얼굴도 화제 [핫피플] 4 08:50 1,500
398272 기사/뉴스 "윤석열 밀었는데 이재명 됐으면 작살"…녹취록에 담긴 윤영호-한학자 대화 2 08:46 658
398271 기사/뉴스 “이러다 집 못사, 일단 형편맞춰 가자” 강서·동대문 등 10억 밑 아파트 오른다[부동산360] 5 08:46 559
398270 기사/뉴스 “사회면 나오면 안 돼”…‘주사 이모’ 사과한 키, 3개월 전 ‘개념 발언’ 부메랑 5 08:44 728
398269 기사/뉴스 前 남친도 수사착수…박나래 사건, 주변인물로 번진다 2 08:41 1,418
398268 기사/뉴스 조국 “서울 집값, 文 정부 때보다 더 올라…판 바꿀 과감한 정책 필요” 36 08:40 1,448
398267 기사/뉴스 “대화할 때 ‘이것’ 하나면 사람이 고급스러워져” 한석준 아나운서 대화의 기술 08:39 981
398266 기사/뉴스 손담비, '할담비' 지병수 씨 비보에 추모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08:39 852
398265 기사/뉴스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수 따라 세액공제 10만원씩 상향 08:37 475
398264 기사/뉴스 'YG 저격' 송백경, KBS 성우도 그만둔다 "가장 혐오했던 방송사였는데…" 26 08:34 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