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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배우 이선균(48)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해당 정보를 언론사에 유출해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6231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