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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주사이모’ 논란에 왕진 전문의 등판…“박나래, 처벌 안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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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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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을 계기로, 수액 중심 방문 진료의 합법성과 의학적 근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16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주사·링거이모’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그것(수액)만을 전문으로 왕진 또는 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의료인일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인 왕진의 조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의료인이어야 되고, 둘째로 의료인이라고 마구 하면 안 되고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해야 된다”며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는 장소적 제한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소 제한과 관련해서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외가 폭넓게 규정돼 있다”며 “박나래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고 폭넓게 예외가 규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기 회장은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박나래씨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지만 수액을 놓으러 온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없다고 하면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혹이 오는 것”이라며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박나래가 ‘주사 이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도 의료 행위를 받았을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기 회장은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제 생각에는 이 주사이모나 링거이모는 박나래씨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박나래씨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396/00007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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