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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야!” 소리치며 택시기사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거액 합의 후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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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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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고 운전을 방해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 [SBS 보도화면]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고 운전을 방해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 [SBS 보도화면]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고 운전을 방해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고속도로를 30㎞ 넘게 달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게도 폭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뒷좌석에 앉아있던 A씨는 “야!”라고 소리치며 B씨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B씨가 “때리지 마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항의하자, 이에 A씨는 “뭐냐고”라고 응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불안감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상당히 죄송하다”며 “피고인은 수학을 전공하며 학계와 교육계에 본인의 인생을 한평생 바쳐 살아왔고 현재 직위해제와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씨도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자괴감으로 하루하루 후회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사건 후로 음주를 멀리하고 평생 그럴 예정이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https://v.daum.net/v/202512161927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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