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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동성 교제 중 20대女과 사귀는 척…100억원 뜯어낸 2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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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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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6838?cds=news_media_pc&type=editn

 

(중략)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7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극히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 반면에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온 재산을 모두 잃고 막대한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어서 가정이 파탄되고 삶이 파괴되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B씨의 호감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B씨를 지배한 뒤, 돈이 필요하다며 약 10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가로챈 돈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깡' 방식을 이용했는데, 범행을 도운 동성 C씨와 연인 관계로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A씨는 C씨와 교제하면서 B씨를 이용해 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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