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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사장, 李대통령에 또 반박 "외화 단속 법적책임 없어"

무명의 더쿠 | 12-17 | 조회 수 24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00946?sid=001

 

"MOU로 업무 협조할 뿐…국정책임자 참모들, 정확한 보고 해주길 당부"
 

국회 국토위 출석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2.17 hkmpooh@yna.c

국회 국토위 출석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2.1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른바 '책갈피 달러' 단속 업무가 공사의 소관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또다시 공개 반박했다.

이 사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업무협약(MOU)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MOU는 협력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항은 위탁이 아닌 MOU를 맺어 유해물질 보안 검색시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국정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전날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지적을 반박한 바 있다. 그에 앞서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으나 이 사장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공개 질타했다.

이날 산업자원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기사 댓글에 보니 관세청과 공항 공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라며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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