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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살인수법 잔혹"
(안산=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이혼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대)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측은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을 저질렀다"며 "살인수법이 잔혹하며 유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크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1시10분께 경기 시흥시 조남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A 씨의 전 부인 B 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편의점은 B 씨가 일하는 근무지로,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편의점 내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 씨는 범행직후 차량으로 도주했지만 1시간 뒤 한 공터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 씨는 흉기로 자해한 채 다친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회복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이혼한 사이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해 3월24일 인천 남동구에서 B 씨를 만나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경찰에 안전조치를 신청해 스마트워치까지 지급 받았고 A 씨의 협박에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해 현장에 출동했지만 B 씨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배달업에 종사했는데 B 씨의 신고로 경찰 출석을 해야하는 등 자신의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B 씨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초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지만 여러 상황을 판단, A 씨에게 형량이 더 중한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살인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중인 A 씨의 사건을 담당하는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지난 6월과 8월 각 한 차례씩 A 씨에 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을 내렸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