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등록과 동시에 제도 혜택 받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형당뇨병을 '췌장장애'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지난 16일 공포됐다. 장애의 종류가 확대된 일은 23년 만이다. 오는 7월 1일 시행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 부담은 줄고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될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의 16번째 유형으로 '췌장장애인'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매년 확대됐으나 장애의 종류가 추가된 일은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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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췌장장애인'을 '췌장의 내분비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한 채 16번째 유형으로 추가했다. 사실상 1형당뇨병 환자들을 정의한 셈이다.
1형당뇨는 면역기능 이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공격받아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질환이다. 지난해 1월 충남 태안에서 1형당뇨를 앓던 8세 딸을 포함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바 있다.
특히 1형당뇨 환자는 인슐린을 주사 형태로 주입하지 않으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만일 혈당 조절에 실패하면 크고 작은 합병증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 있다. 그간 의료 지원과 공동체 활동에서의 편의를 위해서는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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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그간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하며 1형당뇨병 등의 장애 인정, 등록에 대한 필요성과 지원 확대 등을 촉구해 왔다. 서 의원은 "특히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등에 대해서는 췌장장애 등록과 동시에 제도의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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