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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동부지검, 백해룡이 낸 영장 신청 모두 기각···또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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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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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5762?sid=001

 

백해룡 경정이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사건과에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백 경정 제공

백해룡 경정이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사건과에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백 경정 제공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검찰·세관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백 경정이 이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동부지검도 “추측만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 지휘하에 운영 중인 ‘백해룡팀’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합수단이 지난 16일 백 경정이 신청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하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인천세관 등 6개 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청구했던 영장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장검증조서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세관 마약 사건 당시 경찰의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도 공개했다. 합수단은 ‘검찰이 밀수범들의 공범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백 경정의 검찰 상대 영장 신청 사유에 “다른 공범들 및 여죄 사실을 명확히 확인(수사)했다”며 “(백 경정 추측 외에 검찰이)수사를 하지 않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합수단은 세관을 상대로 한 영장에 대해서는 “지난 9일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돼 동일한 피의자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이중·중복수사”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공정의무·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팀의 수사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영장 신청 기각을 결정한 채수양 합수단장도 비판했다. 그는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CC(폐쇄회로)TV뿐”이라며 “(검찰은) 마약 운반책의 자백을 무시하고, 영장자료 감추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에 ‘2023년 마약 밀수사건 당시 말레이시아 밀수범 조직원 동선이 담긴 영상’, ‘당시 밀수범이 마약을 숨긴 화물에 관한 통관 전산자료’ 등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범들의 모습 등이 담긴 사건 관련 영상자료 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백해룡 경정이 17일 공개한 2023년 적발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의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 영상. 백 경정 제공

백해룡 경정이 17일 공개한 2023년 적발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의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 영상. 백 경정 제공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보도자료를 낸 직후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고 이를 반박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추측과 주장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 범죄사실은 합동수사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여 신청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이어진 백 경정의 주장도 “신빙성이 낮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공개한 현장검증조서는) 피의자 조사로 진술이 심각하게 오염된 이후의 상황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밀수범의 ‘거짓 연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도 당시 수사기록에 이를 남기거나 추궁하지 않았다며 “초동 수사과정에서 이를 간과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연이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다시 경고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앞서 지난 10일과 12일에도 백 경정이 공보규칙을 위반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이에 대한 조처를 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이 17일 밝힌 백해룡 경정의 영장 신청 기각결정 관련 반박입장 자료. 서울동부지검 제공

서울동부지검이 17일 밝힌 백해룡 경정의 영장 신청 기각결정 관련 반박입장 자료. 서울동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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