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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안전고깔 가둬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무명의 더쿠 | 12-17 | 조회 수 18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57189?sid=001

 

동물자유연대 "새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 판결" 반발

▲ 길고양이 학대하는 A씨 [동물자유연대 제공]
▲ 길고양이 학대하는 A씨 [동물자유연대 제공]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둔 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길고양이가 들어 있는 안전고깔에 불을 붙였고,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리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동물보호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선고가 지난 7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적용된 새 양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당위성과 명분이 보이질 않는다"며 "어렵게 수립된 양형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물을 죽인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이다. 여기에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가중 대상이 될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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