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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성명 "군사정전위 허가 받지 않은 어떠한 군인, 민간인도 DMZ 출입 불허"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에서 철새들이 남북을 가르며 날아 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MDL) 이남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출입 통제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른 자신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우리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정전협정 1조 10항을 인용해 "군사분계선 남측 DMZ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민사 행정 및 구호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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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는 그러나 "유엔사는 72년 이상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사명에 변함없이 헌신해 왔다"면서 DMZ 관할권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