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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늘(17일) 전체회의에서 "쿠팡 김범석 증인은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범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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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