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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판사는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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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1시53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고양이가 든 안전고깔에 불을 붙였고,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7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적용된 새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당위성과 명분이 보이지 않는다”며 “어렵게 수립된 양형 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