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모 동시 숨지면 ‘세금 왕창’, 1초차 숨지면 ‘상속세 0’…어떻게 이런 일이?
2,707 17
2025.12.17 11:46
2,707 17

#. A 씨는 교통사고로 부모가 동시에 숨을 거뒀다. 그는 상속세 공제 혜택을 다 받지 못하고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B 씨는 교통사고로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머니는 몇 분 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그는 상속세 공제 혜택을 모두 받아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에서 부모의 ‘동시 사망’과 ‘순차 사망’은 이처럼 차이가 크다.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이 부모 ‘동시 사망’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물게 될 처지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참사로 부모가 숨진 경우,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난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부모 ‘동시 사망’이 ‘순차 사망’보다 상속세 부담이 큰 이유는 공제 제도 때문이다. 만약 부모의 재산이 부친 명의로 8억원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 자녀는 5억원의 상속공제(일괄공제)만을 적용받고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반면 부친이 먼저 사망하고 1초 뒤 모친이 사망할 경우, 부친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60%(4억8000만원), 자녀에게 40%(3억2000만원) 상속되는데, 배우자는 5억원 배우자 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녀는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역시 1초 뒤 사망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상속된 4억8000만원은 곧바로 자녀에게 상속되며, 이때 자녀는 5억원의 상속공제를 다시 적용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윤 의원은 “아버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에게 먼저 상속되고 상속세 공제 금액이 생긴다. 하지만 동시 사망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녀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73026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X더쿠💚] 쫀득한 텍스처로 모공 속 피지 강력하게 흡착 ✨한율 #쑥떡팩폼 체험단 (100인) 476 12.23 16,62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3,26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70,63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3,46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83,81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3,0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6,71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2361 이슈 종전기념 80주년을 상징으로 방영된다는 2025년 홍백가합전 1 16:32 108
2942360 이슈 일간 100위권에 들어온 엑소 ‘으르렁‘ 10 16:30 198
2942359 이슈 냉장고에 넣은 음식이 금방 상했던 이유 10 16:30 1,093
2942358 기사/뉴스 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생명 위협한 20대 형량 감경 3 16:30 132
2942357 기사/뉴스 ‘2025 SBS 연예대상’, 유재석→전현무 대상 후보 7인 공개 16:29 74
2942356 정치 국힘 "위헌 확실한 날치기 입법…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해야" 3 16:29 76
2942355 이슈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는 영화 대홍수 현실버전.jpg 6 16:28 1,467
2942354 유머 연말분위기 좀 내보려고 긴급 홀리데이 의상 꺼낸 트위터 네임드.twt 10 16:28 1,259
2942353 유머 지하철에서 추워서 입 돌아간 거 봄 1 16:27 622
2942352 이슈 진짜 결혼한 하루 X 타카스기 마히로 3 16:26 659
2942351 기사/뉴스 이이경 3년 내내 자리 지켰는데…'용감한 형사들' 측 "하차 확정 NO, 변동 생길 수도" [공식] 11 16:26 778
2942350 기사/뉴스 NOL, K-콘텐츠·숙박·교통 연계 상품 흥행…전략 상품군으로 키운다 2 16:25 107
2942349 정보 크리스마스 집콕덬들을 위한 웹툰 추천 2 16:25 473
2942348 이슈 알약이 몸안에서 녹는 과정 feat. 알약 잘라서 먹으면 안되는 이유 10 16:24 1,196
2942347 이슈 어제자 성심당 딸기시루 오픈런 줄 6 16:24 1,046
2942346 정보 가성비 두쫀쿠 레시피 1 16:24 534
2942345 정치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에 "많이 좋아해"…황금열쇠 선물 12 16:24 370
2942344 기사/뉴스 셰프야 모델이야..손종원, 부드러운 카리스마 "누군가를 행복하게" 3 16:24 370
2942343 기사/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주민투표 없이 간다… 與 “설명회 열 것” 5 16:23 129
2942342 정치 진보당 김재연 트위터 업 / 대한항공 국회의원 의전 관련 경험담 3 16:23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