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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시 숨지면 ‘세금 왕창’, 1초차 숨지면 ‘상속세 0’…어떻게 이런 일이?

무명의 더쿠 | 12-17 | 조회 수 2662

#. A 씨는 교통사고로 부모가 동시에 숨을 거뒀다. 그는 상속세 공제 혜택을 다 받지 못하고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B 씨는 교통사고로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머니는 몇 분 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그는 상속세 공제 혜택을 모두 받아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에서 부모의 ‘동시 사망’과 ‘순차 사망’은 이처럼 차이가 크다.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이 부모 ‘동시 사망’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물게 될 처지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참사로 부모가 숨진 경우,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난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부모 ‘동시 사망’이 ‘순차 사망’보다 상속세 부담이 큰 이유는 공제 제도 때문이다. 만약 부모의 재산이 부친 명의로 8억원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 자녀는 5억원의 상속공제(일괄공제)만을 적용받고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반면 부친이 먼저 사망하고 1초 뒤 모친이 사망할 경우, 부친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60%(4억8000만원), 자녀에게 40%(3억2000만원) 상속되는데, 배우자는 5억원 배우자 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녀는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역시 1초 뒤 사망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상속된 4억8000만원은 곧바로 자녀에게 상속되며, 이때 자녀는 5억원의 상속공제를 다시 적용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윤 의원은 “아버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에게 먼저 상속되고 상속세 공제 금액이 생긴다. 하지만 동시 사망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녀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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