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모 동시 숨지면 ‘세금 왕창’, 1초차 숨지면 ‘상속세 0’…어떻게 이런 일이?
2,667 17
2025.12.17 11:46
2,667 17

#. A 씨는 교통사고로 부모가 동시에 숨을 거뒀다. 그는 상속세 공제 혜택을 다 받지 못하고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B 씨는 교통사고로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머니는 몇 분 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그는 상속세 공제 혜택을 모두 받아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에서 부모의 ‘동시 사망’과 ‘순차 사망’은 이처럼 차이가 크다.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이 부모 ‘동시 사망’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물게 될 처지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참사로 부모가 숨진 경우,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난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부모 ‘동시 사망’이 ‘순차 사망’보다 상속세 부담이 큰 이유는 공제 제도 때문이다. 만약 부모의 재산이 부친 명의로 8억원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 자녀는 5억원의 상속공제(일괄공제)만을 적용받고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반면 부친이 먼저 사망하고 1초 뒤 모친이 사망할 경우, 부친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60%(4억8000만원), 자녀에게 40%(3억2000만원) 상속되는데, 배우자는 5억원 배우자 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녀는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역시 1초 뒤 사망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상속된 4억8000만원은 곧바로 자녀에게 상속되며, 이때 자녀는 5억원의 상속공제를 다시 적용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윤 의원은 “아버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에게 먼저 상속되고 상속세 공제 금액이 생긴다. 하지만 동시 사망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녀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73026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순수한면X더쿠💗] 압도적 부드러움 <순수한면 실키소프트 생리대> 체험단 모집 (100인) 295 12.18 46,37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53,0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52,8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89,30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60,78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9,5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4,50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9193 기사/뉴스 조세호 '조폭 연루설' 새 국면 맞았다…최측근 증언 나와 [RE:뷰] 1 14:27 451
399192 기사/뉴스 이천수 "손흥민, 토트넘 시절 프리킥 못 찬 건 인종차별! 케인 때문에 못 찼다" 솔직 발언 5 14:21 260
399191 기사/뉴스 박나래 교사범 되나…"주사이모 무면허 알았다면 책임져야 할 것" 2 14:15 812
399190 기사/뉴스 [속보] 7년 전 또래 성폭행 가해자들 징역 2년6월~8년 선고 5 14:12 845
399189 기사/뉴스 포장서 ‘저속노화’ 정희원 삭제…식품업계도 `손절` 3 14:09 1,051
399188 기사/뉴스 [단독] "목 긁혀 죽은 듯 누운 이재명" 발언 안철수 불송치 28 14:09 1,607
399187 기사/뉴스 대한항공, 좌석 수 축소 금지 위반…공정위 이행강제금 59억원 부과 6 14:08 654
399186 기사/뉴스 82메이저, 오늘(22일) 5번째 단독 콘서트 예매 시작..성장 서사 14:06 156
399185 기사/뉴스 ‘영화·운동·식사·목욕·회의…’ 전북 임실에 ‘정주활력센터’ 건립 2 14:04 338
399184 기사/뉴스 뉴비트, 美 아마존 6관왕 이어 中 활동 성료 14:02 140
399183 기사/뉴스 '가석방 실패' 김호중→'집단 성폭행' 태일…추운 연말 감옥서 보낸다 4 14:01 611
399182 기사/뉴스 사고인 줄 알았는데 아들들이 독사 풀어…인도 발칵 뒤집은 '보험금 살인' 2 14:01 761
399181 기사/뉴스 강아지 얼굴에 담배연기 내뿜고, 뒷다리 잡아당긴 '학대女'...당장 구조도 어렵다 10 13:58 625
399180 기사/뉴스 김흥국 "정치와 끝…내년 선거 때 연락하지 마" 27 13:51 1,300
399179 기사/뉴스 [전문] 박미선, 결국 공동구매 논란에 자필 사과문 "생각이 많이 짧았다" 44 13:49 4,013
399178 기사/뉴스 [속보] “오지 마” 경고했는데 또…BTS 정국 자택에 침입 시도한 日여성 입건 13 13:45 1,907
399177 기사/뉴스 '성폭력 생존자' 46세 男배우, 자택서 사망 "두 자녀 아빠..애도 물결" [종합] 13 13:43 6,206
399176 기사/뉴스 경찰 "방시혁 처분 꼼꼼히 검토…김병기 의혹 수사 중" 3 13:38 726
399175 기사/뉴스 ‘토허제’도 소용 없었다…10·15 대책후 집값 상승률 전국 1위 ‘분당’ 6 13:37 300
399174 기사/뉴스 서사마저 완벽…김우빈♥신민아로 완성된 ‘3대 빈’ 품절의 순간[스경X초점] 11 13:35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