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밝혔다. 국내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가 연명의료 끝에 숨지는 상황에서 존엄사를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전문가들은 "연명의료 중단의 취지에 안 맞고 생명윤리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걸(연명치료 중단을) 좀 권장해야 하는데, 일부 얘기에 의하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이라고 전제하며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 절감되는데, 거기에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한 이야기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치료비가 많이 준다, 지출이. 거기에 대해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민하나"라고 좌중을 향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 중단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게 어느 정도 확인되면 보험료(진료비를 지칭하는 듯)를 깎아주거나 이런 정책이 가능하다는 말인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법의학)는 "연명의료 중단에 보상하면 자칫 돈을 절약하기 위해 중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무언의 연명 중단 강요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2018년 제도를 도입할 때 경제적 부분은 거론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센터장은 "연명의료는 생명권을 다루는 것인데 중단한다고 진료비를 깎아주는 건 제도 취지와 안 맞는다"며 "다른 나라에도 그리하는 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난색을 표했다. 정 장관은 "연명의료는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 의료비 인센티브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도덕적 논란이 벌어진다"고 언급해,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생명윤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논쟁이 있기는 하다. 또 현실적인 문제는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니까 고민해 달라"고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