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8일 B씨의 방범창을 부수고 같은달 11일까지 9회 걸쳐 B씨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거주할 공간이 없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임대차계약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매물을 확인한 뒤 B씨 집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했다. 또 B씨 집을 나서면서 등산 가방, 옷 등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5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로 뛰어들어 C(53)씨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이에 C씨가 경적을 울리자 홧김에 손으로 차량 보닛 부분을 내리치고 사이드미러를 쳐 망가뜨리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각 범행 모두 누범기간 중 발생했다”며 “피해자들 대다수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 주거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8일 B씨의 방범창을 부수고 같은달 11일까지 9회 걸쳐 B씨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거주할 공간이 없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임대차계약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매물을 확인한 뒤 B씨 집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했다. 또 B씨 집을 나서면서 등산 가방, 옷 등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5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로 뛰어들어 C(53)씨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이에 C씨가 경적을 울리자 홧김에 손으로 차량 보닛 부분을 내리치고 사이드미러를 쳐 망가뜨리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각 범행 모두 누범기간 중 발생했다”며 “피해자들 대다수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 주거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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