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yonhaptweet/status/2000774381409329436?s=46&t=EbegVSmd17XkNLP5artX0Q
https://x.com/system_all_red3/status/2000775356132012510?s=46&t=EbegVSmd17XkNLP5artX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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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