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ByCy0nSA-g
<앵커>
온몸에 구더기가 꼬일 정도로 상처가 났던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근 공분을 일으켰죠. 저희 취재 결과, 군검찰이 이 부사관에 대해 애초 적용된 중유기치사 혐의 대신 살인 혐의로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가 숨질 걸 예상하고도 고의로 방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군검찰이 상처가 난 아내를 방치해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까지 생긴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 씨를 어제(15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군사경찰이 지난달 26일 보호 의무를 하지 않고 방치한 중유기치사 혐의로 넘긴 사건을 '살인 혐의'로 바꿔서 적용한 겁니다.
군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A 씨가 죽음에 이를 걸 예상하면서 고의로 방치해 사실상 살인죄를 저지른 걸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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