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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쯤 전주시의 한 빌라 4층에서 여자친구 B(33)씨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반복된 폭행을 견디다 못해 방으로 피했으나, A씨가 포크와 젓가락으로 잠긴 방문을 열려고 하자 창문을 열고 폭이 20㎝에 불과한 창틀 위로 숨었다. 방문을 따고 들어온 A씨는 B씨가 창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창문을 열어젖혔고, 발도 딛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곳에 겨우 앉아있던 B씨는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