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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파란봉투에 담긴 선물을 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손보험이 오르는 이유)

무명의 더쿠 | 12-17 | 조회 수 5216

https://www.youtube.com/watch?v=0YGH45B4Cjk

 

한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파란 봉투에 담긴 선물을 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 봤더니, 그 선물은 요즘 구하기 어렵다는 비만 치료 주사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먼저 박하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하정 기자〉  환자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병원, 파란 봉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비만 치료제 처방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자 어떻게 왔는지, 누구 소개로 왔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간호사 : 지인 이름하고요, 핸드폰 번호 뒷번호랑. 동일 인물이 많아서 몇 년생인지도 아셔야 돼요.]  

 

어렵게 상담이 성사된 의사가 취재진에 권한 건 비만 치료 주사제 '마운자로'였습니다.  

 

 

[의사 : 원래는 소개로만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이게 실비(보험)가 있으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마운자로'는 비만 치료뿐 아니라 살을 빼려는 미용 목적에도 전액 비급여인 데다, 실손보험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걸까.  

 

 

[의사 : 목이나 허리나 어깨나 좀 안 좋은 데 있으면, 60만 원 치료하고 펜(주사제) 값을 그걸로 받아요. 치료하는 건 실비 나오니까.]  

 

마운자로 비용 대신, 아픈 곳을 두드려주는 체외충격파 치료비를 내면 된다는 겁니다.

 

 

 [의사 : 아프신 데 있어요? 평소에, 어깨? (어깨는 맨날 아프죠.) 그럼 그쪽으로 합시다.]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의사는 덧붙입니다.  

 

 

[의사 : 제가 서류를 좀 만들긴 해야 돼서 엑스레이랑 쭉 찍어보긴 할 거예요. 피 검사도 한번 할 거고.]  

 

진료가 끝난 뒤 나온 병원비는 60만 원.  그리고 건네받은 파란 봉투엔 전문의약품인 마운자로 5mg짜리 4개, 한 달 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에 마운자로는 적혀 있지 않았고, 실제로 맞지 않은 관절 주사비가 기재돼 있습니다.  또,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엔 진료 당시 언급되지 않은 잦은 어지러움과 몸이 붓는 증상 등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조진석/의사·변호사 : 환자가 호소하지도 않은 증상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이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진료 기록 허위 작성이죠.]  

 

 

병원이 떼준 서류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자세한 영문을 모르는 보험사에선 당연히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종정, VJ : 신소영)  ---  

 

------------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병원이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건 불법입니다.

환자 역시 허위 서류로 손실보험금을 타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과 환자 모두 왜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는 건지, 이어서 조윤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윤하 기자〉  취재진이 비만 치료 주사제 '마운자로'를 받고 1주일 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에 파란 봉투를 든 환자들이 여전히 병원 건물에서 나옵니다.  

 

환자들이 이곳을 찾는 건 시중에 물량이 부족한 마운자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비용 또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마운자로는 비급여라서 정상적으로라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이 병원에선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환자의 보험 청구 한도에 맞춰 영수증을 쪼개 주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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