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法 국무회의 통과…10년 복무 어기면 의사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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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일 기자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후략
국무회의 통과된 것
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
3.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
4.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
5.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6.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