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system_all_red3/status/20007753561320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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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8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흉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도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충동성,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