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를 해결해야 할 형사들이 500원 때문에 CCTV를 몇십 개씩 쳐다보고 있습니다.”
서울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는 16일 문화일보에 “최근 무인점포 내 소액 절도사건 처리가 경찰의 주된 업무가 된 지 오래”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서울 지역 다른 경찰관은 “피해액이 몇백 원이지만, 절도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특정해야 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상거래 확산으로 크게 늘어난 무인점포에서 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인점포 내 절도 건수는 2021년 3514건에서 2023년 1만847건으로 3배가량으로 늘었다. 일부 점주가 비용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보안 장치도 없이 가게를 비우는 바람에 범죄 예방과 사건 처리 모두 경찰 업무가 됐다. 이로 인해 “소액 사건 처리에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가 서울 관악구 일대 무인점포 5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적절한 보안 장치 없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와 다름없었다. 3만 원 상당 반려동물용품을 파는 한 점포는 물건을 가지고 나가도 경보음조차 울리지 않았다. CCTV 4대가 설치된 다른 점포도 절도예방 안내문만 붙인 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무인점포 방범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안업체 5곳에 문의한 결과, 한 곳은 “보상 보험과 카메라 영상 감시 녹화를 포함한 방범 시설 설치 시 한 달 비용은 8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용 물품을 판매하는 한 업체는 “무인점포는 많은 기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형 유통 매장과 달리 영세 무인점포는 적은 가격과 기기로도 방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점주들은 절도범들을 사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CCTV를 통해 확보한 절도범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것이다. 본보가 이날 방문한 매장 5곳 모두 매장 물품을 훔치는 이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본을 벽면에 붙여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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