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 A씨가 15일 군검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A씨가 방치해 아내가 숨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A씨의 아내는 온몸에 배변이 묻고 살이 썩어 괴사가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몸에 난 상처에서는 구더기도 발견됐습니다.
아내는 구조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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