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취약성을 이용한 죄질 불량…양형 가중의 핵심 사유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를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다. 유명인은 자신의 평판과 이미지가 곧 사회적, 경제적 가치와 직결된다. 피고인들은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는 범행 수법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한 바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266 판결). 해당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 여성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실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폭로하겠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은 유명인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범죄자가 피해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범행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공갈 사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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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자 연예인 공갈 사건도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고 판결한 바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