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 씨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되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주사이모' 이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지난 8일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의사 호소인’ 이 씨의 여권을 정지하고 출국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1일에는 박나래를 의료법·약사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 이 씨를 무면허 의료행위 및 약사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박나래는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이 씨에게 수액 주사를 맞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법 의료 및 대리 처방 논란에 휘말렸다.
이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 의대이며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이 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유튜버 이진호는 이 씨가 "서울 인근 피부 클리닉에서 보조업무를 했으며, 속눈썹 붙이는 시술 담당자였다"고 전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17/0004018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