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단독] 오세훈, 대치동 세입자 보증금 13억 '지각 반환'... "자금 사정 어려워"
1,759 27
2025.12.16 18:25
1,759 27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 명의의 강남구 대치동 고급 빌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연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70억원대 자산가인 오 시장이 반환 과정에서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룬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오 시장 측은 최근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침묵을 지키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당일인 지난 12일에서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세입자 A씨는 해당 빌라에서 2년을 거주한 뒤 계약을 갱신했다. 계약 만료는 2026년 2월이었지만 A씨는 지난 8월 초 오 시장 측에 이사 의사를 통보했다. 이후 10월 23일 이사 나갔지만, 오 시장은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오 시장도 A씨의 이사에 동의했으며 11월 말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며 수차례 말을 바꿨다.

오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정과 관련 없는 사적 문제이며 임차인이 계약 기간 전에 나갔다는 말만 들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계약 기간 전 이사 승인을 받았더라도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종료 합의가 법적으로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해명에는 법적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A씨가 지난 8월 초 통보했다면 11월 초,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오 시장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이달 12일에야 보증금을 반환했다. 법적으로 따져도 지연 지급이다. 변호사인 오 시장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11월까지 보증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 시장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세입자가 사전 통보했고 (오 시장이) 나가라고 했다면 서류가 없더라도 암묵적인 합의를 한 것"이라며 "통상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선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받는 걸로 생각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 전문가는 "특별한 사정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했다면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만약 (오 시장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후에 돈을 돌려주려 했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 관련 서류를 작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연 이자도 쟁점이다. 민법상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연 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증금 13억원을 기준으로 하루 이자는 약 17만8000원이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별도의 이자 지급에 대한 언급 없이 원금만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집주인이 실거주나 새로운 세입자 확보 등 노력을 했어야 했다"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 상호 간 계약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올해 3월 공개한 재산은 총 74억 553만원이다. 예금은 30억원이 넘고, 미국 기술주 중심의 주식도 28억원가량 보유하고 있다. 채무는 해당 대치동 빌라의 임대보증금 13억원을 신고했다.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904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메디힐💙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더마크림 체험단 모집! 521 12.15 22,36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09,51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76,92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46,7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02,36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7,0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5 20.09.29 7,379,80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7,1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7,34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6,8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3711 유머 영어단어 공부하는데 ㅈㄴ 어이없네.jpg 08:54 94
2933710 유머 차에 자주 타봤는지 균형 잡는게 익숙해 보이는 고양이 08:53 95
2933709 기사/뉴스 홍천 일반고 'SKY 의대 3관왕' 여고생..."수시면접 때 이 답변 통했다" 2 08:50 452
2933708 이슈 내가 생각한 어른의 모습 vs 어른이 된 내 모습 1 08:48 385
2933707 기사/뉴스 [단독]건보공단,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14억4천만원 전액 환수 8 08:48 685
2933706 이슈 고급인력 남방한계선으로 보는 주요 대기업 핵심 R&D 센터 08:48 244
2933705 이슈 약텍혐주의) 팬티에 ㄸ 묻어도 그냥 입고 다녔다는 블라인 15 08:47 995
2933704 이슈 "없는 만 못한 해명vs법적판단"..박나래, 마지막 '설득' 골든타이밍도 놓쳤다? 1 08:47 208
2933703 기사/뉴스 [단독]"김병기 의원이 뭘 보여줬는데"…쿠팡 대표의 녹취록 확보 9 08:46 888
2933702 기사/뉴스 현금 20억 들고 2만명 몰렸다…청약 487대1 기록한 아파트? 2 08:46 501
2933701 이슈 어느 스레더가 적은 남자 만나보며 느낀 점 10가지 6 08:46 573
2933700 기사/뉴스 "개미들 몰려가네"…'시총 7000억→4.6조' 상장 9일 만에 코스닥 11위로 2 08:43 688
2933699 유머 아버지 호주머니가 불룩해진 이유 1 08:41 986
2933698 이슈 AI에게 수능 수학문제를 풀게 시켰을 때 점수 순위 16 08:36 1,962
2933697 기사/뉴스 “아파트 아니고 연립 국평이 28억” 과천, 빌라도 들썩인다[부동산360] 08:34 471
2933696 기사/뉴스 [단독] 전종서에 오컬트라니…설경구, 차기작은 ‘바위’ 3 08:30 960
2933695 이슈 역사가 지우려 했던 1457년 청령포 기록 너머의 숨겨진 시간들 🗂️ <왕과 사는 남자> 보도스틸 12 08:30 779
2933694 이슈 [흑백요리사2] ㅅㅍ 공개되자마자 귀여움으로 오타쿠들을 사로잡고 있는 참가자 127 08:12 16,071
2933693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6 08:10 367
2933692 기사/뉴스 BoA(보아), 「メリクリ」 가 누적 재생 수 1억회 돌파. 자신 첫 기록 달성 [오리콘 랭킹] 14 08:09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