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이다솜 기자 = 방송인 박나래가 의료 면허가 없는 불법 의료인 '주사이모', '링거이모'에게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박나래와 주사이모 이모씨, 링거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
임 전 회장이 접수한 고발장은 지난 12일 주사이모 이모씨, 15일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링거이모를 피고발인으로 각각 2개의 사건으로 접수됐다.
검찰은 고발장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는 범죄 혐의가 포함돼 있고, 박나래에 대한 관련 사건을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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