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체포방해 1월 16일 선고 예정... '시간 더 달라'는 윤석열
953 6
2025.12.16 17:31
953 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8508?sid=001

 

[14차 공판] 재판부, 특검법 선고기한 지키려는 의지 표명... 변호인단은 조태열 등 추가 증인신청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씨의 체포방해 등 사건 재판부가 내란특검법의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1심 선고' 조항에 맞춰 2026년 1월 16일 선고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직접 "(이 사건) 전제가 되는 재판의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라며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과를 봐야한다고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 16일 선고를 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기록을 살펴보는 기간을 가진 다음 1월 16일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2월 19일과 26일 추가 기일을 진행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올 7월 재구속된 윤씨는 오는 1월 18일이면 구속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특검은 지난 12일 재판부가 '기록 검토 후 1월 16일 추가 증인신문'이란 계획을 제시했을 때 난색을 표했다. 박 특검보는 "저희도 재판부 일정에 따라서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재차 재판부에 감사를 표혔다.

윤씨와 변호인단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과에 따라서 선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예를 들어 PG(Press Guidance, 외신을 대상으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공보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같은 것은,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가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 판결 선고는 그 사건을 기다렸다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백대현 부장판사 생각은 달랐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내용을 PG를 통해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라며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외신담당 공보관 등에게 그런 내용을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유정화 변호사는 추가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핵심 쟁점은 문제가 된 국무회의 소집과 진행이 헌법이 정한 실질적 절차였는지, 외형만 갖췄는지에 있다"며 당시 국무회의에 실제로 참석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김다락 검사는 "쟁점은 소집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라며 "실질적으로 심의가 이뤄졌느냐 여부는 관련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1월 18일 구속기한 만료 석방 꿈꿨나... "재판장님, 한 말씀만"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씨 본인도 "재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다급히 발언권을 요청했다. 결국 '시간을 더 달라'는 얘기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것이 헌법이 정하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왜냐면 국가긴급권을 사법심사를 통해서 효력 여부를 정한다거나 형사의 가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권 행사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정치적 통제로서, 국회의 정치적 통제가 합법적이냐 합당하냐 여부를 따질 것 없이 국회의 정치적 통제인 계엄 해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서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내란 사건에서 만약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판단권이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무회의 심의권이라는 문제 자체도 그 전제가 되는 어떤 보안 유지와 긴급성에 대해서 대통령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되면, 그 심의권 침해라는 자체가 허물어져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특검법상 그 재판 기한 이내라는 조항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거법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제가 되는 재판의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한다. 이상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미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끝난 부분이다. 당시 헌재는 국가긴급권인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 등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므로 "이 사건 계엄 선포행위가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도 인정했다. 전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 사건 재판부 역시 내란재판과 무관하게 1심 선고를 마쳤다.

백 부장판사도 재차 "이 사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2월 26일 결심, 1월 16일 선고로 일정을 정하되 "(추가 증거 등이 있으면) 변론 종결 이후에도 제출해주시고, 재판부가 검토해서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판을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주소지 확인 문제 등으로 조태열 전 장관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하고, 최상목·이상민 전 장관은 19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정리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카 X 더쿠💗 립밤+틴트+립글로스가 하나로?! 컬러 장인 라카의 프루티 립 글로셔너 체험단 모집! 612 12.19 17,56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41,63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22,87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80,4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37,74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8,99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8,1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2,08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7536 이슈 실시간 멜뮤 현장에서 발견된 흰 쇼핑백 3 13:41 1,422
2937535 유머 한 자리만 선택할 수 있으면 어디 앉으시겠어요? 38 13:39 524
2937534 이슈 구매하고 10개월만에 연락 온 당근 구매자 9 13:39 1,349
2937533 기사/뉴스 남현희에 “전청조 공범인데 피해자인 척, 바보 천치” 악플, 벌금 50만원 3 13:35 449
2937532 이슈 어제 콘서트에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광화문에서’ 부른 규현 1 13:34 144
2937531 이슈 사람들이 아는것과 다르게 단종은 의외로 시니컬한 성격인거 아는 사람 2 13:34 557
2937530 이슈 Q아름다움에 그토록 이끌리는 이유는요? 손종원 셰프 : 아름다운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웃음) 6 13:33 523
2937529 유머 동료 논란 당시 장동민 인터뷰 28 13:31 3,299
2937528 이슈 2025 전세계 구글트렌드 4세대 남돌 탑10 2 13:31 525
2937527 이슈 크리스토퍼놀란 오디세이 티저(영화관버전) 2 13:30 404
2937526 기사/뉴스 재판장 "정치 관련 화면 차단하겠다"...하이브의 민희진 상대 '정치색 프레임' 제동 7 13:29 455
2937525 이슈 내향인들의 미묘한 감정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트위터에서 플타는 단편만화 5 13:29 1,007
2937524 기사/뉴스 황민현, 오늘(20일) 소집해제..연말 ‘가요대제전’으로 첫 활동 시작 1 13:29 287
2937523 이슈 구라아니고 찐으로 REBORN 5 13:29 526
2937522 기사/뉴스 '주토피아2’ 600만 관객 돌파 33 13:26 1,014
2937521 이슈 너희 살면서 지인 근황 듣고 제일 놀랐던거 뭐야? 219 13:26 11,642
2937520 이슈 (슈돌) 하루 볼살 리프팅 4 13:25 1,675
2937519 기사/뉴스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심판은 몇명? 13:23 172
2937518 이슈 허세 없는 척을 하지만 질투가 많은 사람의 화법 19 13:21 2,615
2937517 유머 ??: 지금 마시멜로가 없대 오늘은 안돼 3 13:20 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