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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체포방해 1월 16일 선고 예정... '시간 더 달라'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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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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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8508?sid=001

 

[14차 공판] 재판부, 특검법 선고기한 지키려는 의지 표명... 변호인단은 조태열 등 추가 증인신청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씨의 체포방해 등 사건 재판부가 내란특검법의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1심 선고' 조항에 맞춰 2026년 1월 16일 선고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직접 "(이 사건) 전제가 되는 재판의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라며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과를 봐야한다고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 16일 선고를 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기록을 살펴보는 기간을 가진 다음 1월 16일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2월 19일과 26일 추가 기일을 진행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올 7월 재구속된 윤씨는 오는 1월 18일이면 구속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특검은 지난 12일 재판부가 '기록 검토 후 1월 16일 추가 증인신문'이란 계획을 제시했을 때 난색을 표했다. 박 특검보는 "저희도 재판부 일정에 따라서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재차 재판부에 감사를 표혔다.

윤씨와 변호인단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과에 따라서 선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예를 들어 PG(Press Guidance, 외신을 대상으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공보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같은 것은,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가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 판결 선고는 그 사건을 기다렸다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백대현 부장판사 생각은 달랐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내용을 PG를 통해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라며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외신담당 공보관 등에게 그런 내용을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유정화 변호사는 추가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핵심 쟁점은 문제가 된 국무회의 소집과 진행이 헌법이 정한 실질적 절차였는지, 외형만 갖췄는지에 있다"며 당시 국무회의에 실제로 참석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김다락 검사는 "쟁점은 소집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라며 "실질적으로 심의가 이뤄졌느냐 여부는 관련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1월 18일 구속기한 만료 석방 꿈꿨나... "재판장님, 한 말씀만"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씨 본인도 "재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다급히 발언권을 요청했다. 결국 '시간을 더 달라'는 얘기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것이 헌법이 정하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왜냐면 국가긴급권을 사법심사를 통해서 효력 여부를 정한다거나 형사의 가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권 행사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정치적 통제로서, 국회의 정치적 통제가 합법적이냐 합당하냐 여부를 따질 것 없이 국회의 정치적 통제인 계엄 해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서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내란 사건에서 만약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판단권이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무회의 심의권이라는 문제 자체도 그 전제가 되는 어떤 보안 유지와 긴급성에 대해서 대통령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되면, 그 심의권 침해라는 자체가 허물어져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특검법상 그 재판 기한 이내라는 조항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거법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제가 되는 재판의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한다. 이상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미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끝난 부분이다. 당시 헌재는 국가긴급권인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 등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므로 "이 사건 계엄 선포행위가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도 인정했다. 전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 사건 재판부 역시 내란재판과 무관하게 1심 선고를 마쳤다.

백 부장판사도 재차 "이 사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2월 26일 결심, 1월 16일 선고로 일정을 정하되 "(추가 증거 등이 있으면) 변론 종결 이후에도 제출해주시고, 재판부가 검토해서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판을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주소지 확인 문제 등으로 조태열 전 장관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하고, 최상목·이상민 전 장관은 19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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