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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수사팀, 애초 압색 대상 아니라고 판단
통상 뇌물 수사는 공여자보다 ‘받은 사람’ 중심
출처 의심스러울 땐 공여자 금품도 수사 가능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9.22. /한수빈 기자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15~16일 통일교의 본거지인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시계 등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천정궁 압수수색 중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금고에서 현금 뭉치 등을 발견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새벽 0시40분까지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인 2018~2020년 사이의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금과 시계 등 금품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뇌물 수사를 할 때는 먼저 강제 수사를 통해 ‘받은 사람’이 뇌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가 가진 금품은 주요 수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뇌물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우 공여자가 가진 금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는데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의 재정담당자 등을 조사했으나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금을 비롯해 천정궁에 있는 금품은 통일교가 정치권 로비에 쓰려고 준비해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의 저수지’로 지목되는 이 돈의 출처부터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15일 전 전 장관의 집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지만 전 전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쯤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각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