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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재개발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에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세운4구역의 주민들이 20년을 기다린 종묘 앞 재개발을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6일 호소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묘 보존을 이유로 정쟁만 지속하며 저희 세운4구역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의 행위에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외곽 100m)을 초과해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보존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재량이 있다고 보고 규제 완화로 이전보다 고층으로 개발할 여지를 줬다.
주민대표회의는 또 “2009년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세입자를 이주시킨 후 월세 등 수입도 끊긴 채 국가에 세금만 내며 은행 대출 등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며 “매달 금융비용이 20억원 이상 발생해 재정비 촉진 계획이 제정된 2023년 3월 이후 금융비용만 6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세운4지구는 2004년 공공재개발이 추진돼왔으나 오랫동안 진전되지 못했다. 시는 지난 10월 말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축을 만들 재원을 개발 이익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바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높였다.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높이 변경으로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될 수 있고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시의 개발 계획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언제부터 종묘에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뜨거웠나”라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는 정치판의 싸움에 세운4구역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년을 기다려온 세운4구역 주민들은 더는 정부의 세운4구역 개발 방해를 참을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는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