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주사 이모’ 이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씨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박나래가 이 씨 외에 또 다른 인물인 ‘링거 이모’에게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임 전 회장은 박나래와 신원 불상의 ‘링거 이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으며, 이 사건 역시 전날 같은 부서인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통한다. 이곳은 그동안 각종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무단 판매, 의료기구 업체 직원의 대리 수술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약 관련 사건들을 전담하여 처리해 왔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의약 범죄 전담 부서에 배당함에 따라, 향후 박나래를 둘러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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