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교화 가능성"…19일 사귄 여친 살해한 20대,무기징역→징역 28년
1,321 30
2025.12.16 16:49
1,321 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92745?sid=001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일명 '하남 교제살인' 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8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하남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교제한 지 19일 된 동갑내기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B씨가 다른 이성과 30여분간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B씨가 자해했다"고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 등이 출동했지만 B씨는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으며 결국 숨졌다. B씨 시신 부검에서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타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경기도 일대에서 술에 취한 차량을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다"며 "A씨가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정 사죄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고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갖고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뤄진 우발적, 충동적 범행"이라며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형을 징역 28년으로 낮췄다. 다만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을 수긍해 A씨와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메디힐💙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더마크림 체험단 모집! 567 12.15 29,66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20,41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88,96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57,60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15,42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8,2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0,7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7,1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6,8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8252 기사/뉴스 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00:54 391
398251 기사/뉴스 [단독] 쿠팡 노동자 사망하자…김범석이 남긴 충격 대화 139 00:45 9,136
398250 기사/뉴스 "설 전까지 피해보상하라" 광명시, 포스코이앤씨에 '최후통첩' 3 00:01 1,147
398249 기사/뉴스 SBS가 오늘 단독 보도한 쿠팡 기사, 오늘 보도에 담지 못한 내용이 많고 취재 계속 이어갈 예정 1 12.17 1,077
398248 기사/뉴스 “책 까매질 때까지 밑줄”... 중2 된 응팔 진주, 영재원 입성한 완벽주의 ‘공부법' ('유퀴즈') 3 12.17 2,298
398247 기사/뉴스 [해외축구] 자신이 먹어야 하는 초밥을 이재성 선수한테 줬다는 김민재 1 12.17 777
398246 기사/뉴스 “쇼크로 의식 잃고 4번 입원”...김태원, 생사 고비 넘기며 '13년' 만에 컴백 ('라스') [순간포착] 12.17 1,193
398245 기사/뉴스 김태원, 아이유 리메이크 효과 실감.."저작권료만 분기에 1억"[라스][★밤TView] 10 12.17 2,528
398244 기사/뉴스 정보보안 전문가 작심 비판 "당분간 쿠팡에서 구매 줄여야" 21 12.17 2,675
398243 기사/뉴스 대우건설,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불복 소송 예정" 3 12.17 660
398242 기사/뉴스 휴무날 경찰관의 기지…뭉칫돈 뽑던 중국인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1 12.17 312
398241 기사/뉴스 재력가 딸에게 사귀는 척…100억원 뜯어낸 20대男, 항소심서 ‘감형’ 왜? 20 12.17 1,979
398240 기사/뉴스 “남성보다 독한 여성 방귀냄새…뇌 건강에도 좋아?” 20 12.17 2,448
398239 기사/뉴스 선명한 복근, 여성에겐 되레 毒… 대체 왜? 4 12.17 2,098
398238 기사/뉴스 하이브, BTS 완전체 복귀 앞두고…방시혁 리스크에 이타카 논란까지 '시끌' 2 12.17 958
398237 기사/뉴스 ‘전국 입주 1위’ GS건설 자이, 브랜드 가치 실거래로 입증 14 12.17 1,154
398236 기사/뉴스 파주 초등학교 과학실서 불…3명 연기 흡입·307명 대피 4 12.17 1,148
398235 기사/뉴스 “집에서 간병 받고 싶은데” 누가 할까… 배우자 vs 딸 vs 아들 vs 며느리, 나의 경우는? 7 12.17 1,655
398234 기사/뉴스 “따뜻한데 왜 더 피곤하지?”…의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겨울철 습관은 37 12.17 4,960
398233 기사/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심사서 ‘부적격’ 7 12.17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