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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 가능성"…19일 사귄 여친 살해한 20대,무기징역→징역 28년

무명의 더쿠 | 12-16 | 조회 수 14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92745?sid=001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일명 '하남 교제살인' 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8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하남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교제한 지 19일 된 동갑내기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B씨가 다른 이성과 30여분간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B씨가 자해했다"고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 등이 출동했지만 B씨는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으며 결국 숨졌다. B씨 시신 부검에서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타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경기도 일대에서 술에 취한 차량을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다"며 "A씨가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정 사죄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고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갖고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뤄진 우발적, 충동적 범행"이라며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형을 징역 28년으로 낮췄다. 다만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을 수긍해 A씨와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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