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안 씻어서 까만 줄”…아내 몸에 구더기 방치한 육군 부사관, ‘살인’ 혐의 기소
42,904 506
2025.12.16 16:05
42,904 5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01361?sid=001

 

군검찰, 중유기치사→살인으로 변경해 기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판단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방치됐다가 숨진 육군 부사관의 아내 A씨가 생전 폭행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11월 17일 구조 당시 A씨의 모습. 2025.12.1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방치됐다가 숨진 육군 부사관의 아내 A씨가 생전 폭행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11월 17일 구조 당시 A씨의 모습. 2025.12.1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아내의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A씨에 대해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형량을 높여 기소했다.

군검찰은 A씨에게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로, 지난달 17일 “아내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집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3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B씨의 하지 부위에선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됐으며 상처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구더기도 들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양시 일산서구 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 결국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방임이 의심된다며 B씨 남편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8월부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동이 불편해졌고 온몸에 욕창이 생겼다.

사망 후 발견된 B씨가 A씨에게 쓴 편지엔 “병원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생전 쓴 다이어리에는 “죽고 싶다. 죽어야 괜찮을까”라는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아내 상태 전혀 몰랐다” 혐의 부인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방치됐다가 숨진 육군 부사관의 아내 A씨가 생전 폭행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생전 A씨가 남편 B 상사에게 쓴 편지 일부. 2025.12.13 SBS ‘그것이 알고 싶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방치됐다가 숨진 육군 부사관의 아내 A씨가 생전 폭행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생전 A씨가 남편 B 상사에게 쓴 편지 일부. 2025.12.1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그러나 A씨는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병원에서 아내의 몸 사진을 보여줬을 때도 A씨는 “검게 된 다리를 봤지만 그저 씻지 않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내가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은 아내 상태를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강남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1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B씨의 피부 괴사는 짧아도 3개월 이상 진행된 일”이라며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을 것이다. 바닥은 B씨가 흘린 진물로 새까맣게 변했는데,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 못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아내가 섬유탈취제와 인센스 스틱을 사용해서 (살이 썩는 냄새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인, 장모 등 B씨의 가족들에게 “B씨가 공황장애가 심해 사람을 만나면 발작하며 쓰러진다”고 겁을 주며 집에 오는 것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은 제2 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50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벨레다X더쿠💚] 유기농 오일로 저자극 딥 클렌징, <벨레다 클렌징오일> 더쿠 체험단 모집! 232 12.15 21,79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09,51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79,65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48,06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07,37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7,0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5 20.09.29 7,379,80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7,1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7,34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6,8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8011 기사/뉴스 관객과의 의리도 생각 좀…유아인, 집행유예 기간중 복귀설 12:20 82
398010 기사/뉴스 청주 외곽 도로망 완성... 국동교차로 연결로 개통 1 12:14 193
398009 기사/뉴스 국회 정무위 "국감 불출석 쿠팡 김범석 고발"…'매출 10% 과징금'법 통과 4 12:13 227
398008 기사/뉴스 [속보] 길고양이 안전고깔에 가두고 학대해 죽인 20대 집유 20 12:11 881
398007 기사/뉴스 ‘신세계家’ 애니 할머니집 300억 넘었다…11년째 공시가 1위 [부동산360] 16 12:11 1,063
398006 기사/뉴스 '흑백요리사2 선재스님 "90명 넘는 수행자 만난 것에 의미, 모두 다 잘 되길" 5 12:09 991
398005 기사/뉴스 '흑백요리사2’ 백종원, 시즌3도 품나?…“시청자 반응 유념해 다음 스텝 준비” 38 12:07 1,179
398004 기사/뉴스 올데이 프로젝트, 첫 EP 발매 기념 팝업 스토어 운영 12:04 139
398003 기사/뉴스 83년생 43% 결혼할 때 91년생은 24%뿐…뚜렷해진 '혼인·출산 절벽' 25 12:04 998
398002 기사/뉴스 쿠팡에 등지는 이용자 … 일주일새 151만명 줄어 11 12:00 893
398001 기사/뉴스 [단독] "뒤에서 껴안고 가슴 만졌다"던 피해자…CCTV 확인해 봤더니 7 11:58 2,526
398000 기사/뉴스 ‘흑백요리사2’ 정호영 “시즌1 거절하고 후회, 섭외 연락 안와 조급했다” 27 11:56 2,818
397999 기사/뉴스 [단독] '얼굴 천재' 송강, 성수동 아파트 67억 최고가에 샀다…육성재와 이웃 19 11:56 1,520
397998 기사/뉴스 김세정, 오늘(17일) ‘태양계’ 발매..적재 프로듀싱 3 11:55 199
397997 기사/뉴스 '나는솔로' 29기 연하남 영수vs광수, 치열한 옥순 대전…"박터진다" 11:54 460
397996 기사/뉴스 키스오브라이프, 日 데뷔 투어 성료…후쿠오카→도쿄 달궜다 11:53 103
397995 기사/뉴스 '흑백요리사2' PD "후덕죽·선재스님, 시즌1 때 감히 제안못해…시즌2 수락해줘 놀라" 5 11:49 1,284
397994 기사/뉴스 HSAD, ‘올데이 프로젝트’와 함께한 IBK기업은행 광고 공개 11:49 213
397993 기사/뉴스 부모 동시 숨지면 ‘세금 왕창’, 1초차 숨지면 ‘상속세 0’…어떻게 이런 일이? 14 11:46 1,580
397992 기사/뉴스 관객과의 의리도 생각 좀…유아인, 집행유예 기간중 복귀설 4 11:44 411